◎건폐율·주차장 기준도 완화/월드컵 등 숙박 대책… 2002년까지만 적용
앞으로 관광호텔의 건축 허가지역이 확대되고 건폐율과 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문화체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숙박시설 지원특별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00년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과 2002년 월드컵 대회에 대비해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한 것으로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거 및 교육환경과 자연환경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관광숙박시설의 건축 허가지역이 대폭 늘어난다.또 관광숙박시설의 건폐율은 1백분의 80 범위(중심상업지역의 1백분의 90)까지 확대되고 주차장도 객실 5실당(부대시설 면적 1백50㎡당)1대를 기준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관광숙박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차관의 도입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허용된다.
이밖에 사업자에게 자체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종사원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관광호텔의 건축 허가지역이 확대되고 건폐율과 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문화체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숙박시설 지원특별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00년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과 2002년 월드컵 대회에 대비해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한 것으로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거 및 교육환경과 자연환경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관광숙박시설의 건축 허가지역이 대폭 늘어난다.또 관광숙박시설의 건폐율은 1백분의 80 범위(중심상업지역의 1백분의 90)까지 확대되고 주차장도 객실 5실당(부대시설 면적 1백50㎡당)1대를 기준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관광숙박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차관의 도입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허용된다.
이밖에 사업자에게 자체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종사원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했다.
1996-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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