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도 총매출 4,800만원 넘어야/간이과세제 문답

겸영사업도 총매출 4,800만원 넘어야/간이과세제 문답

입력 1996-06-12 00:00
수정 1996-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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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13∼50% 표준부가율 적용 산출/영수증·신용카드 매출표 등 발행해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없다.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다시 세액 공제를 받는 「2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대기업 납품 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남는 게 유리하다.간이과세자는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간이과세 대상업종과 기타사업을 함께 경영할 경우 간이과세 해당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간이과세 대상업종의 매출액에 4를 곱한 금액과 겸영사업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이상이면 간이과세로 분류된다.반면 일반과세와 구별할때는 대상업종의 공급대가와 겸영사업의 공급대가를 단순 합산해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세액의 10% 또는 20%를 받는다.부가가치율이 20% 이하면 10%,20%를 초과하면 20%를 공제받는다.­그러면 간이과세자가 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덜 내나.

▲예컨대 한해 동안의 매출액이 1억원이고 매입액이 5천만원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매출세액 1천만원에서 매입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산출되는 5백만원을 뺀 5백만원을 세금으로 낸다.그러나 간이과세자면 부가가치율이 20%일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부가세율 10%를 다시 곱한 매출세액 2백만원에서 매입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나오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해 산출된 공제세액 50만원을 뺀 1백50만원만 내면 된다.〈김병헌 기자〉
1996-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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