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도 총매출 4,800만원 넘어야/간이과세제 문답

겸영사업도 총매출 4,800만원 넘어야/간이과세제 문답

입력 1996-06-12 00:00
수정 1996-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종별 13∼50% 표준부가율 적용 산출/영수증·신용카드 매출표 등 발행해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없다.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다시 세액 공제를 받는 「2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대기업 납품 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남는 게 유리하다.간이과세자는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간이과세 대상업종과 기타사업을 함께 경영할 경우 간이과세 해당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간이과세 대상업종의 매출액에 4를 곱한 금액과 겸영사업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이상이면 간이과세로 분류된다.반면 일반과세와 구별할때는 대상업종의 공급대가와 겸영사업의 공급대가를 단순 합산해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세액의 10% 또는 20%를 받는다.부가가치율이 20% 이하면 10%,20%를 초과하면 20%를 공제받는다.­그러면 간이과세자가 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덜 내나.

▲예컨대 한해 동안의 매출액이 1억원이고 매입액이 5천만원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매출세액 1천만원에서 매입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산출되는 5백만원을 뺀 5백만원을 세금으로 낸다.그러나 간이과세자면 부가가치율이 20%일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부가세율 10%를 다시 곱한 매출세액 2백만원에서 매입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나오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해 산출된 공제세액 50만원을 뺀 1백50만원만 내면 된다.〈김병헌 기자〉
1996-06-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