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근절책 없나(사설)

은행 「꺾기」 근절책 없나(사설)

입력 1996-06-11 00:00
수정 199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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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이 은행의 구속성 예금(꺾기)과 과도한 담보요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가려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 발생,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은행부조리의 하나인 꺾기가 공정위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주차설비제조체업체는 지난 7일 만기가 도래한 1억3천만원짜리 어음을 이 회사가 불입한 1억8천만원의 적금으로 결제해줄 것을 거래은행에 요청했으나 은행이 이를 거절하고 부도를 내자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것이다.은행측은 이 업체의 적금불입액은 포괄적 담보여서 적금불입액으로 어음을 결제해줄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고 해당기업은 적금은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꺾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불입해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꺾기는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현재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다.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체 1천2백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업체의 77.8%가 은행대출시 꺾기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다.이 조사가 나온 뒤 은행감독원이 은행의 꺾기조사를 펴자 은행에서 꺾기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출자금을 갚으라고 해서 오히려 곤욕을 치른 일도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이 꺾기를 당하고도 은행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은행감독원 등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적 상황이다.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꺾기·대출금이자·보증료설정비용·기타부대비용을 합하면 대출비용부담이 연간 18%에서 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이번 꺾기사건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일종의 끼워팔기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구입강제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히 가려낸 뒤 은행감독원과 협의하여 꺾기일소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각 은행은 꺾기를 지양하고 기업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차등금리)를 적용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부조리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1996-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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