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노래방·비디오방 “철퇴”/서울경찰청

탈법 노래방·비디오방 “철퇴”/서울경찰청

입력 1996-06-10 00:00
수정 1996-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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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51건 적발… 61명 즉심/변태영업 단란주점 등 3백82곳 행정처분

서울경찰청은 8일 하오 10시부터 3시간동안 형사기동대와 각 경찰서 내·외근 경찰관들을 투입,서울시내의 노래연습장과 비디오방,만화대여업소를 일제 단속,모두 6백5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윤락행위를 한 김춘씨(57)를 윤락행위 등 방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백83명을 입건했으며 61명을 즉심에 넘겼다.3백8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최근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방,만화대여업소가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 강동구 천호4동 423 유흥업소 「무등산」에서 김모양(19)등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조모씨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31의 25 단란주점 「탈렌트」를 경영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변태영업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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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 수시로 일제단속을 펼쳐 미성년자 출입,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을 하는 업주를 엄단할 방침이다.〈주병철 기자〉
1996-06-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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