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노래방·비디오방 “철퇴”/서울경찰청

탈법 노래방·비디오방 “철퇴”/서울경찰청

입력 1996-06-10 00:00
수정 1996-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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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51건 적발… 61명 즉심/변태영업 단란주점 등 3백82곳 행정처분

서울경찰청은 8일 하오 10시부터 3시간동안 형사기동대와 각 경찰서 내·외근 경찰관들을 투입,서울시내의 노래연습장과 비디오방,만화대여업소를 일제 단속,모두 6백5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윤락행위를 한 김춘씨(57)를 윤락행위 등 방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백83명을 입건했으며 61명을 즉심에 넘겼다.3백8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최근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방,만화대여업소가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 강동구 천호4동 423 유흥업소 「무등산」에서 김모양(19)등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조모씨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31의 25 단란주점 「탈렌트」를 경영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변태영업을 시켰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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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 수시로 일제단속을 펼쳐 미성년자 출입,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을 하는 업주를 엄단할 방침이다.〈주병철 기자〉
1996-06-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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