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과제와 방향」 학술포럼/이장희 외대교수 주제발표

「4자회담 과제와 방향」 학술포럼/이장희 외대교수 주제발표

입력 1996-06-06 00:00
수정 1996-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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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 성사위해 치밀한 「통일외교」 절실/남북 기본합의서 바탕 조기정상회담·다자협력 유도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은 5일 프레스센터에서 「4자회담의 과제와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시민포럼을 갖고 4자회담과 관련한 군사외교적 과제와 법적 과제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이날 「법제도적 과제와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국제법)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4자회담을 법제도적으로 고찰하면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우선 남북이 각각 국내법적 차원에서 4자회담의 목표에따라 자체적으로 취하는 조치다.또 남북 쌍방간의 차원에서 4자회담의 정신에따라 화해·협력에 관한 세부 협정의 체결이다.마지막으로 국제무대에서 4자회담의 분위기조성을 위해 협력하는 국제적 차원의 평화의 제도화의 과제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4자회담의 목표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남북한이지만 이것을 유도하기 위한방안으로 「2+2」 또는 다자간 국제회의등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이를 위한 이론개발이나 실질적 조치를 준비해야한다.

둘째 북한이 최근 평화체제의 입장과 관련,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따라서 이를 염두에 둔 융통성있는 대책을 세워야한다.또 4자회담제의등에 대한 그들의 변화된 태도를 과소평가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계속적인 후속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남북기본합의서를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문서로 보아야 한다.그렇게 보는 것이 남북 당사자 문제등 모든 남북한의 복잡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4자회담 제의를 계기로 이 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남북관련 냉전적 국내법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기본합의서를 유엔헌장에 따라 유엔사무국에 등록,모든 국제기구에 원용할 수 있는 문서로 해야한다.특히 기본합의서상의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인정받는 일은 분단관리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남북교역이 국내교역이며,부가가치세면제와 무관세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려면 기본합의서의 유엔등록은 필수적이다.

다섯째 향후 대북관계의 모든 정책은 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추진하는 관행을 구축해야한다.

여섯째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추진이다.현재 남북한의 모든 관계가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경색되어 있다.이런 때일수록 정치적 대결단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남북기본합의서상의 평화체제구축의 구체적인 실천도 남북한의 양정상의 정치적 대결단을 내리는 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치밀한 통일외교가 필요하다.정부뿐아니라 국회·기업을 포함한 민간외교채널도 다양하게 가동돼야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국제규범에 친화적인 체질로 바꾸는 노력을 다해야한다.KEDO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1996-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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