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한택수 국고국장 구속/주식상장 대가 5천만원 수뢰/검찰

재경원 한택수 국고국장 구속/주식상장 대가 5천만원 수뢰/검찰

입력 1996-06-05 00:00
수정 199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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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 부원장보·국장도 조사

백원구 증권감독원장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강민 검사장)는 4일 기업상장에 대한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재정경제원 국고국장 한택수씨(4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6·9면〉

한씨는 재경원 관세심의관이던 지난해 6월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코리아테이터시스템 대표 고정씨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주식을 상장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사시켜준 뒤 11월말 자신의 집에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한씨는 백증감원장을 찾아가 상장을 청탁,이 회사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도록 해주었다.

컴퓨터 모니터 생산업체인 이 회사는 당시 수출대금 미수금이 많아 기업공개 신청 자격에 미달했으나,지난해 11월 상장됐었다.

검찰은 백원장의 수뢰액 1억1천만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이 한씨로부터 건네진 사실을 확인,3일 한씨를 소환,조사해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증권감독원의 박모 부원장보와 김모 국장을 소환,업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안중수부장은 앞으로의 수사와 관련,『오는 21일 백원장의 기소 전까지 관련 기업이나 공직자를 소환,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나 추가로 사법처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구속자가 없을 것임을 밝혔다.〈박선화 기자〉
1996-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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