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땐 “인사불이익”/삼성자,벌점 계수화 고과점수 깎아

교통법규 위반땐 “인사불이익”/삼성자,벌점 계수화 고과점수 깎아

입력 1996-06-04 00:00
수정 199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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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험당국과 협조 하반기 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삼성자동차가 바람직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실천운동의 하나로 하반기부터 임직원이 교통질서를 위반할 경우 인사에 반영하는 이색제도를 도입한다.

교통위반을 할 경우 처음 위반할 때는 사내경고를 주고 두번째부터는 그동안의 벌점과 벌금을 계수화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처음이라도 위반벌점이 30점이 넘거나 벌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사안은 바로 반영키로 했다.위반자는 자진신고를 받는 동시에 경찰과 보험당국의 협조를 얻어 가려낼 계획이다.

벌점은 그 10%를,벌금의 경우에는 액수의 1만분의 1을 점수로 환산해 인사고과점수를 1백점 만점으로 기준,감점하게 된다.예컨대 2차례의 주차위반만 해도 자신이 열심히 근무해 얻은 고과점수에서 6점이 깎이게 된다.

삼성자동차는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주고 교통질서준수행동규범도 채택,실천해나갈 계획이다.〈김병헌 기자〉
1996-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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