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건립 대폭 지원/건축비 80%까지 융자/당정

노인복지시설 건립 대폭 지원/건축비 80%까지 융자/당정

입력 1996-06-03 00:00
수정 1996-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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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 매년 1천억씩 조성

정부와 신한국당은 2일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소외계층인 노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 건설시 융자금을 지원하는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도 대폭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또 노인복지시설 건립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0년까지 매년 1천억원을 조성,개별시설의 건축비 가운데 약 80%선까지 재정지원하며 융자조건은 연리 8%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중산층노인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전용 임대주택건설의 경우 18평이하 주택건설 의무비율에서 제외하는 한편 노인층의 우선 입주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상의 특례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1996-06-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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