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의 47개 도·도·부·현(도·도·부·현)과 12개 정령도시(인구 1백만명이상) 가운데 34곳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외국인의 공무원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적조항을 철폐하거나 재검토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지지통신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적조항개선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34명의 지사와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국적조항개선을 검토중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자치성이 「공권력행사등에 관련되는 공무원은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당연의 법리」를 근거로 일반직의 경우 국적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31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직책이 법리에 저촉되는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지지통신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적조항개선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34명의 지사와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국적조항개선을 검토중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자치성이 「공권력행사등에 관련되는 공무원은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당연의 법리」를 근거로 일반직의 경우 국적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31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직책이 법리에 저촉되는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6-06-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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