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4억원 변칙지출 자원재생공사 수사 착수/서울지검

사업비 54억원 변칙지출 자원재생공사 수사 착수/서울지검

입력 1996-06-02 00:00
수정 1996-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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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일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김형철)가 폐플라스틱 중간 처리공장을 세우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사업비 54억원을 변칙 지출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환경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김사장 등 임원 5명은 지난 94년말 착공도 하지 않은 서울 북부공장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용인·김해·제주·성주 공장이 준공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한 뒤 공사비 54억원을 시공사인 보성건설에 미리 지급했다는 것이다.〈박선화 기자〉

1996-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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