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선임에 교수 관여할수 없다”

“사립대 총장선임에 교수 관여할수 없다”

입력 1996-06-01 00:00
수정 199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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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 연대 송자 총장 승소

대법원 제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연세대 김형렬 교수(행정학) 등 4명이 학교법인 연세대와 송자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총장 선임권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연세대에 있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과 연세대 정관 규정이 교수들의 총장 선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수들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대학의 자치권 등을 근거로 총장 선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총장은 지난 77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며 84년 미국 국적을 포기,무국적 상태에서 92년 연세대 총장에 선임됐다.이후 국적문제로 시비가 일자 93년 3월 한국 국적을 회복했으나 김교수 등은 무국적자인 송교수의 총장 취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박홍기 기자〉

1996-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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