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수산청이 모태/신설 해양부 조직과 기능

해항청·수산청이 모태/신설 해양부 조직과 기능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6-06-01 00:00
수정 199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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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9개 부처·청 관련기능 흡수/환경·개발 등 정책부문 대폭 보강/기존인력만 8,700명… 거대부처 될듯

새로 발족되는 해양부는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근간이 된다.

그러나 편입대상인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해상보안·해양오염방제기능 가운데 전부를 편입시킬 것인지,아니면 방제기능만을 분리하여 편입시키고 해경을 외청으로 둘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환경부·과학기술처·기상청까지 모두 9개 부·처·청의 관련기능이 전부 혹은 일부 흡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을 그대로 흡수한다면 해양부는 단숨에 8천7백명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부처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해양부는 기존기능 말고도 해양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조정과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해양자원연구·개발,해양환경·해양관련 국제협력 등 정책기능이 크게 보강된다.

해양부 편입 1순위인 해운항만청은 해상안전관리관 등 3관과 해운국 등 4국을 비롯,11개에 달하는 지방해운항만청 등 전기능이 흡수된다.

수산청 역시 본부의 원양어업관 등 3관과 수산정책국 등 3국을 비롯,국립수산진흥원 등 산하 전기능이 해양부에 편입된다.

농림수산부는 해양부 출범으로 외청인 수산청이 떨어져 나감에 따라 농림부 등으로의 개칭이 불가피해졌다.이밖에 본부에서 농어촌통계정보관·농어촌용수과·농어촌정비과·농어촌인력과의 해당기능이 빠져나가게 됐다.

건설부는 해난심판원과 수로국이 해양부로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

통상산업부는 해양에너지개발기능의 해양부 편입이 검토되고 있다.자원정책실의 석유개발과와 자원정책과의 일부 기능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경부의 수질보전국 해양보존과도 해양부 편입검토대상이다.

과학기술처는 본부의 자연해양연구조정관과 함께 산하 해양연구소의 편입이 예상된다.〈서동철 기자〉
1996-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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