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선 함부로 담배 못핀다/복지부

공공건물선 함부로 담배 못핀다/복지부

입력 1996-05-31 00:00
수정 1996-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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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없는 복합건물」 내일부터 과태로/지정않을땐 「관리책임자」 벌금/「국민건강 증진법」 위반 집중 단속

다음 달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금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하지 않은 건물의 관리책임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관련기사 21면>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지침」을 마련,시도 관계자 회의를 갖고 시달했다.6월 1일부터 9월까지는 월 1회 이상,그 이후에는 분기 별로 1회 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과태료를 반복 부과하도록 했다.올 초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 국민건강증진법의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연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복합건축물 등 금연구역 구분 지정대상인 건물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설치해야 하는 공중 이용 시설은 복합건축물 2천4백25곳,건축물 1천6백83곳 등 모두 3만5천2백7곳에 이른다.

복지부가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금연구역의 구분지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관광호텔의 경우 90%가 이를 알고 있었다.그러나 복합건축물의 경우 금연구역을 구분 설치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골초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대신증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법 시행전인 지난 해 6월부터 사무실 안에서 전면 금연을 시행하고 있다.대신 휴게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했다.금연포스터도 사무실 마다 붙였다.

한일은행 본점은 각층 마다 복도 끝에 소파와 커피 자동판매기는 물론 환풍시설을 갖춘 격리된 흡연실을 갖추고 있다.

삼성전자는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 건물 6∼12층을 「그린오피스」운동 대상구역으로 정하고 6층에만 흡연실을 설치했다.현대백화점은 화재 위험 때문에 흡연실이 아예 없다.롯데백화점은 비상구쪽에 흡연구역을 설치했다.

광고회사인 LG애드(마포구 공덕동)는 격리된 흡연구역이 따로 없다.사실상 구분지정이 돼 있지 않다.임대빌딩인데다 공간이 좁아 건물안에서 아예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재떨이를 없애 금연빌딩화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연면적 3천㎡ 이상의 복합건축물·관광호텔·예식장·대합실 3백석 이상의 공연장 등 일정 면적 이상의 공중이용 시설에 금연·흡연구역을 적당한 규모로 구분 설치하도록 돼 있다.이를 어길 경우 시설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한편 이 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30만원,유흥업소나 점포 내부가 아니라 청소년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점포 외부 등 설치가 허용된 장소 외에 자동판매기를 설치,담배를 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옥외 등에 이미 설치된 1만5천여대의 자판기는 내년 6월 말까지 철거해야 한다.〈조명환·고영훈 기자〉
1996-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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