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전환 시한 한달 앞으로/7월부터

부동산 실명전환 시한 한달 앞으로/7월부터

입력 1996-05-31 00:00
수정 1996-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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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무효화… 과징금 부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 만료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1일까지 실명으로 등기를 완료하거나 매각후 등기이전을 마치지 않으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화돼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앞으로 당사자간 분쟁이나 조사과정 등에서 적발될 경우 가액의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실명전환할 때까지 과징금 부과 1년후에 부동산가액의 10%,2년후에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9개월간 실명전환한 실적은 모두 8천3백95건으로 월평균 9백30건이다.

1996-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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