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별 의사 면허취소/진료기록 요구 거부땐 자격정지/7월부터

성감별 의사 면허취소/진료기록 요구 거부땐 자격정지/7월부터

입력 1996-05-30 00:00
수정 199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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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태아 성감별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방사선 필름 등 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처럼 의료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안을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현행 규정은 의사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는 자격정지,2차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검사기록과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거부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기준도 경고에서 자격정지 15일로 강화,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마다 검사비를 이중 지출하거나 의사의 오진이 은폐되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사고나 진료비 부당청구 등을 은폐할 목적으로 진료기록을 폐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않는 행위의 처벌기준도 경고에서 자격정지 1개월로 강화했다.

이밖에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복지부장관이 정상을 참작해 행정처분 내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조명환 기자〉
1996-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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