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화평 피고인 보석신청 기각 입력 1996-05-30 00:00 수정 1996-05-3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05/30/19960530022006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9일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화평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박상렬 기자〉 1996-05-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