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피선거권 박탈 추진/새헌법에 규제조항 추가/미얀마군정

수지 피선거권 박탈 추진/새헌법에 규제조항 추가/미얀마군정

입력 1996-05-30 00:00
수정 199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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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 봉쇄 의도

【방콕 연합】 미얀마군사정부는 외국인과 결혼한 내국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제정중인 헌법에 삽입함으로써 영국인 남편을 두고 있는 민주화운동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51)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사정부의 주도로 새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회의라는 이름의 거수기 제헌국회는 최근 미얀마인임에도 불구,외국인과 결혼함으로써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조항을 승인했다고 양곤의 정통한 서방 외교소식통들이 28일 전했다.

1996-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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