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자녀 학비지원/읍 실업고까지 확대

농어민 자녀 학비지원/읍 실업고까지 확대

입력 1996-05-30 00:00
수정 199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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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농림수산부에 통보

감사원은 29일 면 지역 저소득 농어민의 실업계 고교생 자녀에게 주는 수업료 면제혜택을 읍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농림수산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농어민 불편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읍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자녀는 면 지역 저소득주민과 같은 조건이라도 수업료 면제 혜택을 주지않아 민원사항이 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1㏊ 미만의 농지소유자 등 읍 지역 저소득 농어민 자녀로서 현재 실업계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2만3천여명에 연간 44억원의 학비를 지원키로 했다.

1996-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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