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고교생 2만여명 혜택/「대입특례」 확대 내용과 의미

농어촌 고교생 2만여명 혜택/「대입특례」 확대 내용과 의미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6-05-29 00:00
수정 199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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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문 넓어 균등 교육기회 보장/이농현상 억제에도 큰 효과 기대

교육부가 9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학생 특례입학을 모집정원의 2%에서 4% 안팎으로 크게 늘린 것은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도시 학생들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상대적 박탈감을 겪었던 게 사실이다.「대학가기」는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였다.

농어촌 특례입학은 올해 입시에서 처음 도입돼 전국 3백15개 대학(개방대 및 전문대 포함)의 8천7백50명이 혜택을 입었다.

특례입학 대상은 읍면지역 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으로,고교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과 부모가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해야만 한다.따라서 순수한 농어촌출신 학생이 아니면 이같은 특혜를 받을 수가 없다.

농어촌 학생들의 대입 문호가 크게 넓어지면서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이농현상 방지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읽혀진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우수 중학생들이 현지 고교를 선호하는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도시 유학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 특례입학제도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때 천명한 농어촌 특별지원대책의 큰 줄기를 이룬다.「살기 좋고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민 자녀의 교육여건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입시에서 특례입학 모집 정원은 무려 2만1천3백60명으로 늘어난다.전문대와 개방대를 뺀 4년제 대학은 최고 1만8백40명까지 받아들인다.

이런 추세로 볼때 농어촌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대학은 물론 학생 수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한종태 기자〉
1996-05-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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