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부과 물가안정에 역점/재경원

할당관세 부과 물가안정에 역점/재경원

입력 1996-05-28 00:00
수정 1996-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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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하반기부터 전면 재조정

재정경제원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세율보다 관세율을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지정할 때 단순한 수급조절 보다는 물가에 중점을 두는 등 물가안정에 할당관세제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현재는 예컨대 건설경기가 활성화돼 시멘트의 국내 공급량이 모자랄 경우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수급조절 및 물가안정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같은 방침을 올 하반기부터 적용,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새로 적용할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 달 10일쯤 확정할 예정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27일 『그동안 할당관세는 관련 업계 및 부처의 요청을 반영,품목 및 세율을 조정해 왔다』면서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국제 선물시장 및 현물시장의 가격추이를 면밀히 점검,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품목 위주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안정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은 모두 47개이며 매년 두 차례(1∼6월 및 7∼12월)로 나눠 대상 품목을 선정한다.〈오승호 기자〉
1996-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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