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26일 김모씨(46·여)가 이모씨(52)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결혼을 전제로 했다 하더라도 며칠씩의 동거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결혼을 전제로 1년여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씨와 며칠씩 동거를 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같은 생활이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김씨는 지난 87년 12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집을 수시로 찾아온 이씨와 며칠씩 동거해 왔으나,이씨가 88년 9월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지난 94년 4월 귀국하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박상렬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결혼을 전제로 1년여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씨와 며칠씩 동거를 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같은 생활이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김씨는 지난 87년 12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집을 수시로 찾아온 이씨와 며칠씩 동거해 왔으나,이씨가 88년 9월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지난 94년 4월 귀국하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박상렬 기자〉
1996-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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