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도난 관리사가 책임져야”/서울지법

“주차장에서 차도난 관리사가 책임져야”/서울지법

입력 1996-05-27 00:00
수정 199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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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면 주차장 관리회사가 도난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0 단독 손차준 판사는 26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김포공항 주차장 관리회사인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대형 무인주차장에서 차량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주차장 관리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공단은 보험회사측에 차량 소유자의 과실 10%를 뺀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박상렬 기자〉

1996-0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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