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승하차때 주변차량 정지 의무화/내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승하차때 주변차량 정지 의무화/내년부터

입력 1996-05-27 00:00
수정 199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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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방지위해 끼어들기도 금지/위반땐 범칙금 10만원·벌점 20점

내년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단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26일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할 경우 차선과 그 옆차선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사설학원 차량에 통학버스임을 알리기 위해 노란색을 칠하거나 뒷면에 빨간색 점멸 등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2차선 이하의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일지라도 통학버스가 지나갈 때는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통학버스를 뒤따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 통학버스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통학버스가 급정거했을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이 부과된다.〈박용현 기자〉
1996-0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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