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결정 정시신청 서울고법서 기각 입력 1996-05-26 00:00 수정 1996-05-2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05/26/19960526018004 URL 복사 댓글 0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5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박순희)가 국립보건원을 상대로 낸 한약조제자격 약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정지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박상렬 기자〉 1996-05-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