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태만」 공무원 구속방침/검찰

「경보태만」 공무원 구속방침/검찰

입력 1996-05-25 00:00
수정 199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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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무부 관계자 13명 철야조사/“경보시스템 결함도 원인” 판명

검찰은 미그19기가 23일 귀순할 당시 서울시의 민방공 경보시스템이 울리지 않은 것과 관련,직무유기 공무원들을 구속하는 등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24일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가 최고도의 주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그동안의 복무자세를 총체적으로 점검,직무유기가 드러나면 직위해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상당수가 구속 등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이 날 서울시 민방공 경보통제소장 김두수씨(49·별정직 5급) 등 서울시 및 내무부 공무원 13명을 불러 밤샘 조사했다.

소환된 서울시 공무원은 김소장을 비롯,경보통제소 운영계장 이재웅씨(39·통신6급),지령실 근무자 김현동(37·6급)·김성근씨(27·10급),민방위 기획계장 염을렬씨(54·5급),민방위 재난관리과 직원 김승호씨(47·6급) 등 6명이다.내무부 공무원은 오산 민방공통제소 강성구씨(8급) 등 7명이다.

서울시의 박관섭 민방위 재난관리국장(2급)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빠르면 25일 이들에게 직무유기죄 등을 적용,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날 철야조사에서 ▲내무부중앙통제소측이 서울시 지령실에 전달한 내용과 경위 ▲자동경보 장치를 수동으로 바꾼 경위 ▲근무자 교대 등 근무수칙 준수 여부 ▲내무부가 유선통보를 하지 않은 경위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내무부 중앙민방공통제소측이 23일 상오 10시57분44초,58분5초 등 두차례에 걸쳐 서울시 민방공통제소에 컴퓨터 전송을 통해 「비상대기」신호를 보낼 당시 실제상황임을 확인해 주기 위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의 진상조사 자료와 업무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서울시의 경보장치가 85년부터 지난 해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잘못 작동된 사실을 확인했다.〈박은호 기자〉

◎근무체계도 허술

북한 공군 미그기의 남하 당시 서울시의 경계경보 사이렌이 가동되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와 내무부의 자동경보시스템이 서로 호환성을 갖고 있지 않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내무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는 지난 89년 경계·공습·재난경보 등 3개 상황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는 동일한 경보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서울시는 지난 94년 말 화생방 경보도 포함된 새 시스템을 갖추어 호환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무부 중앙통제소에서 시스템 점검을 위해 하루 두번씩 화생방경보를 발령하면 다른 시·도의 지령실에는 「훈련상황」표시만 나오지만,서울에서는 사이렌이 울려 서울통제소는 지난해 3월 이후 자동시스템을 끄고 수동으로만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내무부중앙통제소도 서울의 이같은 상황을 알고 경계경보 발령때는 반드시 육성방송과 무선으로 상황을 전달해 왔으나 이번에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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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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