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재산 첫 매각/청평화상가 등 새달 14일/서울시,공매로

삼풍재산 첫 매각/청평화상가 등 새달 14일/서울시,공매로

입력 1996-05-23 00:00
수정 199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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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일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처음으로 청평화상가·아파트형공장(성동구 성수동) 등 삼풍소유의 재산을 다음달 14일 공고를 거쳐 매각한다고 밝혔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주년을 앞두고 매각되는 삼풍소유 재산은 대지 5백63평에 연건평 3천3백93평짜리 청평화상가와 대지 1백69평에 연건평 3백78평의 점포 8개짜리 아파트형공장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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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삼풍백화점과 주차장부지 6천8백70평의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재산평가작업을 거쳐 오는 7월 매각한다.〈강동형 기자〉

1996-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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