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사유지 내무부 손실보상을/고충위 권고 입력 1996-05-23 00:00 수정 1996-05-2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05/23/19960523006008 URL 복사 댓글 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최종백)는 22일 각종 재산권을 침해받으면서도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내 사유지에 대해 내무부가 손실보상을 하도록 권고했다. 1996-05-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