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총련 기업인 불화/재일민단 관계자

북­조총련 기업인 불화/재일민단 관계자

입력 1996-05-23 00:00
수정 199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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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층 중심 체제비판 확산

올들어 재일 조총련의 대북송금이 격감하는등 조총련계 경제인과 북한당국간에 상당한 불화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정부당국과 최근 열린 민주평통자문위원 일본지역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민단관계자등에 따르면 조총련계 기업들이 대북진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지난해 조총련 상공인들이 북한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사회간접자본조성용 자금으로 4억∼5억엔을 모금,북한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측이 이를 당창건 기념탑건설등에 전용해 상당한 반발을 샀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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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관계자도 『김일성 사후 조총련조직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조총련계 젊은 상공인들 사이에는 이데오르기보다는 비즈니스 중심의 실용적 대북관이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구본영 기자〉

1996-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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