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기정화법 개정 불가피

미 대기정화법 개정 불가피

입력 1996-05-22 00:00
수정 199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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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 법규 무역 불공정” 최종 패소 판결

【파리=박정현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소제도에 의한 무역분쟁 판결이 나왔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20일(현지시간)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미국의 대기정화법 규정과 관련한 상소심의에서 미국이 부당하다는 최종 패소판결 보고서를 채택했다.

브라질 및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1월 『미국 대기정화법 규정이 외국 정유업체들과 자국내 업체들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채택해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분쟁 해결을 요청했으며 WTO는 지난 1월29일 미국에 1차 패소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이에 불복,상소했으나 WTO의 이번 최종판결로 미국은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1996-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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