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선택은 개인 자유… 헌소대상 아니다” 여/“인위적인 여대야소로 국회구성권 침해” 야
야권이 21일 신한국당의 과반수 의석확보가 위헌인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하면서 무소속 당선자의 영입을 둘러싼 여야간 법리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신한국당◁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정치인의 영입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소원 대상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주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입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덕룡 정무장관은 『정치적 판단으로 정당의 문제를 사법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치인 스스로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영입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지도부는 또 『원칙적으로 정치인의 정당선택은 개인의 자유소관』이라는 태도를 거듭 확인했다.무소속 당선자의 영입을 『국민의 국회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불법시 하는 야권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필요하면 우리당도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청원 원내총무는 『국회구성권이란 기본권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국회의원과 국민의 관계는 자유위임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회의원이 어느 정당을 택할 지는 개개인의 자유』라는 논리를 폈다.〈박찬구 기자〉
▷야권◁
선거를 통해 국회를 정당별로 구성할 권리,즉 국민의 「국회구성권」이 침해했다는 입장이다.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정부·여당의 인위적인 과반수 확보로 침해된 것은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신한국당 입당이 당선자들의 1백% 「자발적」 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 삼을 것이 없으나 「회유」와 「설득」이 가미됐다면 기본권 침해는 명백하다는 논리다.야3당은 이와 관련,『신한국당이 당선자를 영입하기 위해 회유와 협박을 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한다.
헌법소원이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만큼 신한국당의 당선자 영입을 공권력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야권은 『신한국당의 총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모든 권력의 중심』이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의 정부선택권(대선)과 국회구성권(총선)을 통해 민의를 표출하는 것』이라며 『헌법 1조2항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의 요소인 선거권을 인위적으로 뒤집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백문일 기자〉
야권이 21일 신한국당의 과반수 의석확보가 위헌인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하면서 무소속 당선자의 영입을 둘러싼 여야간 법리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신한국당◁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정치인의 영입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소원 대상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주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입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덕룡 정무장관은 『정치적 판단으로 정당의 문제를 사법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치인 스스로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영입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지도부는 또 『원칙적으로 정치인의 정당선택은 개인의 자유소관』이라는 태도를 거듭 확인했다.무소속 당선자의 영입을 『국민의 국회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불법시 하는 야권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필요하면 우리당도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청원 원내총무는 『국회구성권이란 기본권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국회의원과 국민의 관계는 자유위임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회의원이 어느 정당을 택할 지는 개개인의 자유』라는 논리를 폈다.〈박찬구 기자〉
▷야권◁
선거를 통해 국회를 정당별로 구성할 권리,즉 국민의 「국회구성권」이 침해했다는 입장이다.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정부·여당의 인위적인 과반수 확보로 침해된 것은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신한국당 입당이 당선자들의 1백% 「자발적」 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 삼을 것이 없으나 「회유」와 「설득」이 가미됐다면 기본권 침해는 명백하다는 논리다.야3당은 이와 관련,『신한국당이 당선자를 영입하기 위해 회유와 협박을 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한다.
헌법소원이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만큼 신한국당의 당선자 영입을 공권력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야권은 『신한국당의 총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모든 권력의 중심』이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의 정부선택권(대선)과 국회구성권(총선)을 통해 민의를 표출하는 것』이라며 『헌법 1조2항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의 요소인 선거권을 인위적으로 뒤집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백문일 기자〉
1996-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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