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진출 촉진·국제 자본수지 개선/개인사업자 투자 매출액의 30%내서
정부가 부동산 관련 3개 업종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을 폐지한 것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자본유출을 늘려 자본수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겨냥하고 있다.그동안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을 감안,부동산 관련 해외투자를 빌미로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취해온 규제를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금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해 전혀 투자할 수 없나.
▲그렇지는 않다.해외건설업자 및 종합무역상사의 부동산 임대분양 공급업 등에 대해서는 허용돼 있다.
부동산 관련 업종에 투자할 때 그 내용을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데 곧바로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지나.
▲꼭 그렇지는 않다.그러나 어느 기업이든 정기 세무조사는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관련 자료가 축적되면 나중에 세무조사때 기초자료로 활용,자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예컨대 15명이 개인별 투자한도인 1백만달러씩 투자해 총 1천5백만달러로 골프장을 사서 운영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에 같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건당 개념으로 개인별 한도를 적용받는다.따라서 총 투자금액은 1백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한도가 확대되는 개인사업자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투자한도가 매출액의 30% 이내라는 데 매출액의 기준은.
▲해외에 투자하기 이전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린 해를 기준으로 한다.따라서 투자 이후 매출액이 다시 늘어나면 투자한도도 그만큼 추가된다.
이민을 가는 사람도 개인 투자가에 포함되나.
▲그렇지 않다.여기에서의 해외투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때문에 해외 이주자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해외투자 신청시 해외이주 신청 사실 유뮤에 대한 확인서(외무부 장관 발행) 첨부를 의무화했다.〈오승호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3개 업종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을 폐지한 것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자본유출을 늘려 자본수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겨냥하고 있다.그동안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을 감안,부동산 관련 해외투자를 빌미로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취해온 규제를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금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해 전혀 투자할 수 없나.
▲그렇지는 않다.해외건설업자 및 종합무역상사의 부동산 임대분양 공급업 등에 대해서는 허용돼 있다.
부동산 관련 업종에 투자할 때 그 내용을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데 곧바로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지나.
▲꼭 그렇지는 않다.그러나 어느 기업이든 정기 세무조사는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관련 자료가 축적되면 나중에 세무조사때 기초자료로 활용,자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예컨대 15명이 개인별 투자한도인 1백만달러씩 투자해 총 1천5백만달러로 골프장을 사서 운영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에 같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건당 개념으로 개인별 한도를 적용받는다.따라서 총 투자금액은 1백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한도가 확대되는 개인사업자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투자한도가 매출액의 30% 이내라는 데 매출액의 기준은.
▲해외에 투자하기 이전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린 해를 기준으로 한다.따라서 투자 이후 매출액이 다시 늘어나면 투자한도도 그만큼 추가된다.
이민을 가는 사람도 개인 투자가에 포함되나.
▲그렇지 않다.여기에서의 해외투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때문에 해외 이주자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해외투자 신청시 해외이주 신청 사실 유뮤에 대한 확인서(외무부 장관 발행) 첨부를 의무화했다.〈오승호 기자〉
1996-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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