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속결” 싸고 신경전/전씨 신문항목 검찰의 1.5배 준비변호인측/“변호인측 장기전땐 미공개사실 발표”검찰측
20일 열린 12·12 및 5·18 사건의 8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재판을 장기화하려는 뜻을 분명히 했다.첫 야간 공판을 거부하고 일부 변호인이 퇴정했다.
자연 검찰과 변호인단의 대결 양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재판부도 변호인단의 야간재판 거부에 처음으로 주 2회 재판을 하겠다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이 날 전두환 피고인에 대해 4백28개의 반대신문 문항을 준비했다.검찰의 직접신문 2백80 문항보다 1.5배나 된다.노태우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신문서는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
17쪽에 이르는 공소사실 재석명 요구서를 25분동안 낭독했다.재판부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강경하게 요구했다.
변호인단의 1차 목표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8명의 피고인의 구속만기일까지 재판을 끌겠다는 것 같다.반대신문을 최대한 늘림으로써 하고 싶은 말을 다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전·노 피고인의 비자금 사건을 빼고 12·12 및 5·18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은 모두 12명이다.이들 가운데 단일사건으로 기소돼,별건 영장으로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피고인은 유학성·황영시·이학봉·박준병·최세창·장세동피고인 등 6명이다.
유·황·이피고인은 7월19일,박·최·장 피고인은 8월21일이 구속만기일이다.
변호인들은 이 날도 12·12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의 당위성,군 지휘체계의 붕괴와 정총장측 장성들의 「불법적」인 군대 동원을 부각시키려 애썼다.5·17 내란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시국을 수습하기 위한 합법적 조치」,5·18은 「폭동 진압과정에서의 우발적 충돌」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피고인 6명이 풀려나기 전에 1차 공판을 마치려고 애쓴다.
이미 재판부에 주 2회 재판과 심야 재판의 상례화를 요청해 놓았다.쓸데없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석명요구 및 증거보강 등 변호인단의 웬만한 요구는 거의 다 들어주고 있다.
변호인단이 지구전으로 나가면 미공개 사실을 추가로밝히는 등 파상공세를 펴,재판을 오래 끌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다.
재판부는 감정표현을 자제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변호인단의 신문지연 움직임을 별로 제지하지 않았다.그러나 공정한 재판의 보장이라는 원칙 때문이지,신속한 재판이라는 당초 방침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길어지면 공판시간을 늦추고,그래도 미흡하면 수시로 주 2회 재판도 강행할 방침이다.
이 날도 하오 9시10분쯤 야간공판을 변호인단이 거부하자 주 2회 재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공판기일 중간중간에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증인신문도 가급적 빨리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나 검찰 모두 법리논쟁은 가급적 피한다는 입장이다.그럴 경우 재판만 늦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반대신문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4∼5차례 공판이면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박상렬 기자〉
20일 열린 12·12 및 5·18 사건의 8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재판을 장기화하려는 뜻을 분명히 했다.첫 야간 공판을 거부하고 일부 변호인이 퇴정했다.
자연 검찰과 변호인단의 대결 양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재판부도 변호인단의 야간재판 거부에 처음으로 주 2회 재판을 하겠다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이 날 전두환 피고인에 대해 4백28개의 반대신문 문항을 준비했다.검찰의 직접신문 2백80 문항보다 1.5배나 된다.노태우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신문서는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
17쪽에 이르는 공소사실 재석명 요구서를 25분동안 낭독했다.재판부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강경하게 요구했다.
변호인단의 1차 목표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8명의 피고인의 구속만기일까지 재판을 끌겠다는 것 같다.반대신문을 최대한 늘림으로써 하고 싶은 말을 다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전·노 피고인의 비자금 사건을 빼고 12·12 및 5·18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은 모두 12명이다.이들 가운데 단일사건으로 기소돼,별건 영장으로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피고인은 유학성·황영시·이학봉·박준병·최세창·장세동피고인 등 6명이다.
유·황·이피고인은 7월19일,박·최·장 피고인은 8월21일이 구속만기일이다.
변호인들은 이 날도 12·12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의 당위성,군 지휘체계의 붕괴와 정총장측 장성들의 「불법적」인 군대 동원을 부각시키려 애썼다.5·17 내란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시국을 수습하기 위한 합법적 조치」,5·18은 「폭동 진압과정에서의 우발적 충돌」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피고인 6명이 풀려나기 전에 1차 공판을 마치려고 애쓴다.
이미 재판부에 주 2회 재판과 심야 재판의 상례화를 요청해 놓았다.쓸데없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석명요구 및 증거보강 등 변호인단의 웬만한 요구는 거의 다 들어주고 있다.
변호인단이 지구전으로 나가면 미공개 사실을 추가로밝히는 등 파상공세를 펴,재판을 오래 끌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다.
재판부는 감정표현을 자제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변호인단의 신문지연 움직임을 별로 제지하지 않았다.그러나 공정한 재판의 보장이라는 원칙 때문이지,신속한 재판이라는 당초 방침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길어지면 공판시간을 늦추고,그래도 미흡하면 수시로 주 2회 재판도 강행할 방침이다.
이 날도 하오 9시10분쯤 야간공판을 변호인단이 거부하자 주 2회 재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공판기일 중간중간에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증인신문도 가급적 빨리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나 검찰 모두 법리논쟁은 가급적 피한다는 입장이다.그럴 경우 재판만 늦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반대신문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4∼5차례 공판이면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박상렬 기자〉
1996-05-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