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육성도 경쟁력 차원서(사설)

과기 육성도 경쟁력 차원서(사설)

입력 1996-05-20 00:00
수정 1996-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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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통령의 지시로 준비해오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윤곽이 공청회를 통해 알려졌다.그동안 정책기조가 과학기술의 보호육성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근본적 개념의 변화를 담고 있어 기대해 볼만 하다.

94년도 기준 우리의 총연구개발투자 규모는 7조8천9백억원,GNP2.6%에 이르러 비율면에서는 상당한듯 보이나 총액기준으로는 아직도 미국의 18분의1,일본의 12분의1,프랑스의 3분의1 정도이다.뿐만 아니라 전체연구개발비중 정부비중이 16%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다.이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투자가 감당하고 있는 연구시설기반 및 장기간연구과제들이 부실하거나 미진한채로 있다.이점에서 동법에 의해 정부비중이 25%까지 높아질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그래도 미국·일본 40%에 비한다면 적은 것이다.

국방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이를 정부내 협조로 보다 효율성 있게 사용하자는 발상도 나와 있다.이는 매우 효과적인 연구생산성개선방법이다.재원의 안정적확보가 우선적 일이기는 하지만 특히 정부연구기관들의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을 얼마나 협력적으로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하느냐가 또다른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이점 역시 제도적으로 운영체계까지 마련할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이다.당연히 기초과학연구가 강화돼야 한다.이를 통해 고급두뇌양성이 이루어지고 기술혁신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이 기반이 있어야 산업기술경쟁력도 가능한 것이다.창의성과 신규성으로 핵심원천기술에 도전해야 한다.미국은 지금「21세기를 위한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본도「창조과학기술사업」이라는 차세대기술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기술은 자산이지만 뒤따라가는 기술까지 자산은 아니다.과학기술 경쟁력만이 아니라 독보적 경쟁력까지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1996-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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