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혁안 문답풀이

외환제도 개혁안 문답풀이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5-18 00:00
수정 199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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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이민자금 100만불 넘을땐 출처 확인/해외송금 연 2만달러까지 허용/환전상 예금 5천만원 넘으면 가능

6월부터 시행되는 외환제도개선방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해외로 이민갈 때 얼마든지 돈을 갖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지금까지는 이민갈 때 4인가족기준 50만달러(약 3억9천만원)의 이주비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한도 없이 무제한 갖고 나갈 수 있다.다만 증여세포탈 등 탈세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4인가족기준 1백만달러 한도내에서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가족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한도초과 때는 한국은행이 직접 국세청에 4촌이내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게 된다.

­최근 해외이민자의 이주비는 평균 얼마나 되나.

▲작년의 경우 이민자 1만5천9백명이 갖고 나간 이주비는 5억2백만달러로 4인가족기준 가구당 평균 12만6천3백달러였다.

­환전상 설치·운영이 자유화되면 암달러상이 없어지는가.

▲개인은 최근 3개월간 예금평잔이 5천만원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이상이면서 전담직원 2인이상만 채용하면 누구든지 한국은행에 신고만 하고 일반환전상을 설치,외화를 원화로 바꿔줄 수 있다.그러나 원화를 외화로 바꿔주는 업무는 현행처럼 은행·관광사업자·외국인전용매점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암달러상이 모두 양성화되지는 않는다.외환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일반환전상에 대해서는 재환전업무를 허용하지 않는다.

­원화를 국제화한다는데.

▲그렇다.원화를 갖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한도가 3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확대되고 비거주자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이른바 「자유원계정」을 개설,원화예치를 허용하는 등 원화의 국제화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과도한 자금유출우려는 없나.

▲현재도 지정은행제도와 원화자금거래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의 금융망이 설치돼 있는데 자유화보완장치로 외환분야 지정은행업무도 전산화를 추진,지정은행 확인내용을 리얼타임으로 직접 입력,조회할 수 있도록 1년내에 개선할 계획이다.〈김주혁 기자〉

◎외환개혁안 주요 내용/국내기업 해외지점 등 현지금융조달 제한 철폐/해외예금 법인­300만달러 개인­5만달러로 높여/단기자본 유입 우려 상업차관 허용 등 차후 검토

재정경제원이 17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해외사무소 경비지급 자유화=지금까지 사무소당 월 2만달러,주재원 1인당 월 1만달러 등으로 제한됐던 한도를 폐지,자유화하는 대신 주재원 1인 5만달러,2인일 경우 8만달러,3인이상일 경우는 1인당 3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만 하도록 했다.

▲현지금융용도 자유화=국내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이 조달한 현지금융의 용도를 지금까지 인건비·원료구입비 등 11개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자유화해 용도에 관계없이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자간 외화표시거래 자유화=용역계약,물품매매,지급보증 등 일부거래를 제외한 외화표시거래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거주자간 실물거래관련 외화표시거래는 자유화된다.

▲거주자 외화예금사용 자유화=국내에서 거주자간에 건당 1천달러이내의 외화수표발행을 허용하되 해외에서의 사용은 제한한다.

▲외국기업 국내 지사설치 자유화=외국기업의 국내 지점설치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고,사무소설치때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돼있으나 모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자유화했다.

▲외국환은행의 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허용=외국인 등 비거주자에게는 원화대출을 금지해왔으나 동일인당 1억원까지 허용한다.

▲외국인자녀의 해외유학생 경비지급허용=지금까지는 화교들이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에 경비를 송금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앞으로는 5년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유학생 경비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국인의 해외예금한도 확대=기관투자가는 1억달러였던 한도를 폐지,자유화하고 법인은 1백만달러에서 3백만달러로,개인은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각각 높인다.다만 예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거나 예금의 원금이 감소했을 때는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다.또 비은행금융기관과 함께 기관투자가로 인정됐던 종합상사와 수출입실적 5백만달러이상인 경우는 앞으로 기관투자가에서 제외,일반법인으로 간주한다.그대신 종합무역상사의 해외외화보유한도가 최고 3억달러 범위내,전년도 수출입실적의 30%이내에서 최고 5억달러 범위내,전년 수출입실적의 50%이내로 늘어난다.

▲해외대출자유화=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의 해외자산운용지원을 위해 현재 1천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자금대출을 자유화했다.

▲상업차관허용,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허용,연지급수입기간 연장,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등 단기자본유입이 우려되는 사항은 통화여건 등 거시경제지표를 감안,적절한 시기에 검토한다.〈김주혁 기자〉
1996-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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