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기선 적극 대처하라(사설)

잘못된 기선 적극 대처하라(사설)

입력 1996-05-18 00:00
수정 199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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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획정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2월 한국과 일본이 한차례 「전쟁」을 치른 데 이어 중국이 15일 영해기선을 선포하고 이에 한국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한·중·일 3국간에 해양영토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영유권분쟁은 성격상 어느쪽도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일인데다 문제의 복잡성이 여간 아니어서 이제 시작되는 EEZ싸움에 정부는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영해기선선포에 외무부가 문제를 삼는 것은 중국이 기선기점으로 삼은 몇개 섬이 국제법관례를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중국이 이번에 선포한 기선의 기점들은 기점과 기점간의 거리,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등에서 국제법관례는 물론 유엔해양법협약규정에도 어긋나는 일방적인 것이란 것이 외무부의 해석이다.따라서 정부가 중국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생각된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어떻게 시정시킬 것이냐에 있다.국제적인 중재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강제력이 없어어느 일방이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 국제현실이다.결국엔 한·중 두 나라가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오는 7월이후 시작될 한·중어업협정협상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다.아직은 이번 기선선포에 대한 중국측의 공식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이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형편이나 우리는 두 나라가 이 문제로 해서 새로운 분쟁을 겪게 되는 사태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당장엔 중국연해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이 피해를 입게 돼 있다.

한·중 두 나라는 분쟁으로 대립하기보다 협력하고 양해함으로써 얻는 게 더 많은 관계다.우리정부도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일인 만큼 중국측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그러자면 새로운 해양질서형성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각종 분쟁에 대비,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1996-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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