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대북 설명 한미,후속조치 협의

4자회담 대북 설명 한미,후속조치 협의

입력 1996-05-16 00:00
수정 199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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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4일 제주도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제기한 4자회담 공동설명회의 시기·장소·의제·대표의 수준등을 협의,미국의 북한 뉴욕대표부를 통해 공식제안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제주도 협의회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는 이날 유종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권오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공노명외무부장관을 차례로 만나,북한에 대한 공동설명회 개최방안을 협의했다.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북한이 공동설명회에 호응할 경우 시기와 장소는 북한측의 선택을 존중하되,대표의 수준은 북·미간 뉴욕채널(과장급)보다는 한 단계 높은 국장급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접근한 것을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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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차관보를 수행한 데이비드 브라운 국무부 한국과장은 당분간 귀국하지 않고,한국측 실무자들과 공동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이도운 기자〉

1996-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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