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나웅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국무회의는 모처럼 상정된 안건이 4건밖에 안된다가 특별한 현안도 없는 탓인지 회의시작 17분여만에 비교적 간단하게 마무리됐다.
○…나부총리는 회의 벽두에 『총리께서 중동유럽 순방중이어서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안건심의에 앞서 새로 입각한 김덕룡 정무1장관의 인사 말씀을 듣겠다』며 신임 김장관의 재입각 소회를 피력토록 유도.
김장관은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국회와 정당에 업무를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저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지적하고 『4·11총선때 신한국당이 내건 대국민공약이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
김장관은 이어 『각부처는 정책결정이나 법률안 제정·개정때에는 국회나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서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란다』고 주문.
○…이어 나부총리의 『부처별로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5월은 스승의날,어버이날 등이 포함된 각별한 의미가 있는 달』이라고 5월의 의미를 새롭게 설명한뒤 『새달 들어 바쁜 업무중에도 일선 중고교에 일일교사로 나서,좋은 말씀을 해주신 장·차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
안건심의에서 조해녕 총무처장관은 이날 상정한 「정부표창규정 개정안」과 관련,그동안 각 원,부,처의 차관으로 구성하던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중앙공적심의회로 바꾸고 구성원도 차관에서 1급공무원으로 위촉키로 했다고 설명.
조장관은 이같은 위원의 직급 조정은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전문위원에게 심사토록 하기 위해 차관보다는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1급에 심사기능을 부여키로 했다』고 부연.
○…안건심의가 끝난뒤 나부총리는 『외국 순방에 나서기전 총리께서 당부했듯이 각부처는 소관업무를 철저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특히 내무,법무,건설교통부 등의 부처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사회기강의 해이 등에따른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특히 국민의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및 행락질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다해 달라』고 주문.
▷의결안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정부표창규정 개정안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구본영 기자〉
○…나부총리는 회의 벽두에 『총리께서 중동유럽 순방중이어서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안건심의에 앞서 새로 입각한 김덕룡 정무1장관의 인사 말씀을 듣겠다』며 신임 김장관의 재입각 소회를 피력토록 유도.
김장관은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국회와 정당에 업무를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저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지적하고 『4·11총선때 신한국당이 내건 대국민공약이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
김장관은 이어 『각부처는 정책결정이나 법률안 제정·개정때에는 국회나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서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란다』고 주문.
○…이어 나부총리의 『부처별로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5월은 스승의날,어버이날 등이 포함된 각별한 의미가 있는 달』이라고 5월의 의미를 새롭게 설명한뒤 『새달 들어 바쁜 업무중에도 일선 중고교에 일일교사로 나서,좋은 말씀을 해주신 장·차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
안건심의에서 조해녕 총무처장관은 이날 상정한 「정부표창규정 개정안」과 관련,그동안 각 원,부,처의 차관으로 구성하던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중앙공적심의회로 바꾸고 구성원도 차관에서 1급공무원으로 위촉키로 했다고 설명.
조장관은 이같은 위원의 직급 조정은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전문위원에게 심사토록 하기 위해 차관보다는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1급에 심사기능을 부여키로 했다』고 부연.
○…안건심의가 끝난뒤 나부총리는 『외국 순방에 나서기전 총리께서 당부했듯이 각부처는 소관업무를 철저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특히 내무,법무,건설교통부 등의 부처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사회기강의 해이 등에따른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특히 국민의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및 행락질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다해 달라』고 주문.
▷의결안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정부표창규정 개정안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구본영 기자〉
1996-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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