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꽃동네에 기증땅 지방세 4천만원부과/서초구

음성 꽃동네에 기증땅 지방세 4천만원부과/서초구

입력 1996-05-12 00:00
수정 199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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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꽃동네」(청주교구 천주교회)가 지난 94년12월 기증받은 서울 서초구 토지에 취득세등 지방세 4천5백만원이 부과됐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11일 지방세법에 따라 음성 꽃동네가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은 서초구 염곡동 일대 임야 6천60평에 다음달 취득세 3천9백만원을 비롯해 농특세 3백60만원,종토세 2백40만원 등 모두 4천5백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꽃동네가 기부받은 땅이 도시계획상 도시 자연공원이어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 서울시에 지방세법의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교·자선단체등이 비영리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후 1년이내에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를 물리도록 돼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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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처럼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이나 규정의 제한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까지도 지방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유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지방세를 면세하도록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김인철 기자〉

1996-05-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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