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진씨 구속영장 요지

최승진씨 구속영장 요지

입력 1996-05-12 00:00
수정 199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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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지난 95년 3월23일 공로명 외무장관이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암호로 전송한 「지방자치제도 운용 현황」이란 제목의 대외비 전문을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컴퓨터로 수신했다.이어 같은 달 24∼25일 사이 암호를 풀어 출력하는 과정에서 함부로 키보드를 조작,모니터에 평문상태로 나타난 전문을 고친 뒤 프린터를 작동해 전문 1통을 위조했다.

전문의 「오는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홍보자료 작성에 참고코자 하니…」의 내용을 「오는 6월 지자체 선거실시,선거 연기,자료작성에 참고코자 하니…극비리에 파악…」으로 위조하고,「국내 TV사는 지방자치제도가…가능한 편의 제공하기 바람」을 「꼭 6월에 지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지…극비리에 조사하여 신속히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보고 바람」으로 고쳤다.「…본건이 외부에 잘못 알려질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음에 유의…」 부분은 「본 조사가 외부로 유출돼 재차 정치 쟁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기 바람」으로 위조했다.

25일 하오 3시쯤 현지 관사에서 부인오모씨에게 위조서류가 든 봉투를 주며 권노갑의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오씨가 4월17일 권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직원을 통해 권의원에게 전달케 했다.

6월22일에는 외무부가 6월 중순 지자체 선거 연기를 위한 자료수집을 지시한 당초 공문을 폐기하고 변조문서로 대체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대사관에 보관된 3월23일자 공문을 변조했다.

전문 상단의 「대외비」 「관리번호」 「착신전문」 표시란과 하단의 3월24일자 결재란 및 이동익 대사의 원본대조필 서명 등을 종이로 가린 뒤 복사해 마치 외무부가 전문을 다시 내려보낸 것으로 변조했다.

피의자는 다음 날인 23일 외교행랑 편으로 외무부 외신과 사무관에게 우송한 뒤 이성호 비서관,조승형 헌법재판관을 통해 권의원에게 전달,권의원이 25일 상오 10시 민주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전문이 진짜인 것처럼 제시하게 한 혐의이다.
1996-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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