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12·12 및 5·18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전상석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10일 「노씨 및 이현우 피고인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구속기한을 연장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이 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재판부가 검사의 신청없이 단독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70조 1항과 73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12조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전·노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건이 방대해 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는데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며 ▲구속만기일이 촉박하고 ▲새로운 구속은 위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보석 또는 구속정지를 신청한 피고인은 전·노 피고인을 비롯,유학성·황영시·이학봉·정호용·허삼수·허화평·박준병·최세창·장세동·이현우 피고인 등 모두 12명이다.〈박상렬 기자〉
변호인단은 이 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재판부가 검사의 신청없이 단독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70조 1항과 73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12조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전·노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건이 방대해 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는데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며 ▲구속만기일이 촉박하고 ▲새로운 구속은 위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보석 또는 구속정지를 신청한 피고인은 전·노 피고인을 비롯,유학성·황영시·이학봉·정호용·허삼수·허화평·박준병·최세창·장세동·이현우 피고인 등 모두 12명이다.〈박상렬 기자〉
1996-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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