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4천만원 넘게 부과받을 경우 납부기한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담금을 부과받은 택지소유주들은 부담금을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개월 안에 내면 된다.
1천만원 이하의 부담금과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까지는 종전대로 납부기한이 각각 1개월과 2개월이다.〈육철수 기자〉
건설교통부는 10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담금을 부과받은 택지소유주들은 부담금을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개월 안에 내면 된다.
1천만원 이하의 부담금과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까지는 종전대로 납부기한이 각각 1개월과 2개월이다.〈육철수 기자〉
1996-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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