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세구간 대폭 상향 조정/공익법인 출연 재산 사후관리도 강화/「취득과세형」으로 전황… 부의 분산 유도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9일 열린 신경제 장기구상 공개공청회에서 제시된 조세제도 중장기 발전방향은 향후 상속세법 개정의 향방을 짐작케 한다.
이번에 제시된 단기 개편방향은 ▲최고세율(40%)을 적용받는 상속세(5억5천만원이상)와 증여세(3억원이상) 과세구간을 대폭 상향조정해 중산층의 부담없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부동산 중심의 공제제도를 정비해 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하며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상속되는 세대생략이전에 대한 과세는 1세대 1회과세 원칙을 고려해 현행 20%의 가산율을 높인다는 내용이다.지배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10% 할증평가규정을 상장사에도 적용하고 공익법인 출연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최고세율을 조정해 중산층의 부담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추면서 부유층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면서 상속·증여세율을 단일세체계로 전환,생전이전과 사망유산에 대한 세부담을 같게 하고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부의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배우자 상속에 대한 비과세 여부다.상속세가 기본적으로 세대간 재산 이전에 대한 과세이고 부부가 하나의 경제활동 단위로 재산형성 기여도가 같다는 점에서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야 한다는게 여성계의 주장이다.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배우자에게서 차세대로 다시 상속될 때만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학계는 부진한 전산화 등 세무행정 여건을 감안할 때 탈세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비과세보다는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장기 발전방안은 현행 배우자 공제방식을 유지하면서 금액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내달초 상속세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7월쯤 개정안을 확정,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김주혁 기자〉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9일 열린 신경제 장기구상 공개공청회에서 제시된 조세제도 중장기 발전방향은 향후 상속세법 개정의 향방을 짐작케 한다.
이번에 제시된 단기 개편방향은 ▲최고세율(40%)을 적용받는 상속세(5억5천만원이상)와 증여세(3억원이상) 과세구간을 대폭 상향조정해 중산층의 부담없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부동산 중심의 공제제도를 정비해 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하며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상속되는 세대생략이전에 대한 과세는 1세대 1회과세 원칙을 고려해 현행 20%의 가산율을 높인다는 내용이다.지배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10% 할증평가규정을 상장사에도 적용하고 공익법인 출연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최고세율을 조정해 중산층의 부담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추면서 부유층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면서 상속·증여세율을 단일세체계로 전환,생전이전과 사망유산에 대한 세부담을 같게 하고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부의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배우자 상속에 대한 비과세 여부다.상속세가 기본적으로 세대간 재산 이전에 대한 과세이고 부부가 하나의 경제활동 단위로 재산형성 기여도가 같다는 점에서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야 한다는게 여성계의 주장이다.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배우자에게서 차세대로 다시 상속될 때만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학계는 부진한 전산화 등 세무행정 여건을 감안할 때 탈세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비과세보다는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장기 발전방안은 현행 배우자 공제방식을 유지하면서 금액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내달초 상속세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7월쯤 개정안을 확정,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김주혁 기자〉
1996-05-1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