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가로 과세/관세감면 축소·지방셍에 탄력세율 적용/토초세 대안 마련… 장기적으론 폐지 검토
21세기 장기 경제구상 중 세제분야의 핵심은 지방화와 국제화,생활환경의 고도화 등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이다.정부는 세제개혁을 조세체계와 조세정책,조세행정 등 세 분야로 나눠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장기 경제구상의 세제반 간사인 조세연구원 안종범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다.
▷소득세재◁
소득세 기능을 강화하고 소득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소득의 과표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과중됐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표준소득률은 비공개하고 표준소득률 이외의 다양한 소득추계 방법을 개발한다.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부부합산으로 과세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소득세 전반에 걸쳐 부부합산이나 부부별산 중에서선택토록 한다.2000년대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과세한다.국민연금 갹출료를 올릴 때 갹출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갹출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인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없애는 등 각종 국산우대조항을 항구적인 투자촉진제도로 정비한다.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조세지원 전반을 국민이 통제·관리토록 한다.
▷소비세제 합리화◁
교통세는 본래의 특별소비세로 통합하고,각 개별 소비세는 소비세라는 명칭 아래 하나의 세목으로 합친다.특소세 과세대상을 사치품과 석유류,자동차,환경오염 유발품목 등으로 해 환경보전적·주행세적 성격을 강화한다.그러나 생활필수품화된 특소세의 과세대상은 비과세하되,자연파괴 및 환경에 악영항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소세 과세를 강화한다.주세율 체계를 알코올도수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전반적으로 주세부담 수준을 높인다.
▷관세제도◁
관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관세감면제도를 WTO보조금협정에 맞춰 산업별 지원에서 기능별 지원체계로 바꾼다.관세 등의 환급금 계산에 사용되는 소요량 관리를 기업자율에 맡겨 운용하는 등 환급제도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산화한다.
▷재산세제◁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토지세와 종합토지세로 2분화,지가안정 등의 중앙정부 정책목적 달성은 종토세에서,지방의 재원확보를 통한 세입기반 향상은 지방토지세에서 각각 추구한다.2분화된 새로운 종합토지세는 인별 공제범위를 갖도록 하고 면세점 이상의 토지과다보유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누진 과세체계로 바꾼다.
지방세 성격의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건물의 분리평가 및 분리과세 문제점을 감안,건물분 재산세와 통합과세하고 세율구조도 누진세율에서 비례세율로 바꾼다.기준시가를 이용,자본이득을 추계한 뒤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는 현행 기준시가 적용원칙에서 실거래가격 적용원칙으로 바꾼다.현재 운영 중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경우 조세혜택 부여에 대한 본래의 목적 및 정부의 주택공급 기본정책에 부합하도록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한다.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폭을 줄이고 과세대상을 확대한 뒤 종합소득세 체계로 흡수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이용을 왜곡할 수 있는 데다 징세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는 점을 감안,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다.
▷지방세◁
세제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 및 비업무용에 대해 중과세하는 등 각종 중과세 제도와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조정한다.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똑같은 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제를 개선,지자체의 특수한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극 활용한다.〈오승호 기자〉
21세기 장기 경제구상 중 세제분야의 핵심은 지방화와 국제화,생활환경의 고도화 등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이다.정부는 세제개혁을 조세체계와 조세정책,조세행정 등 세 분야로 나눠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장기 경제구상의 세제반 간사인 조세연구원 안종범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다.
▷소득세재◁
소득세 기능을 강화하고 소득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소득의 과표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과중됐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표준소득률은 비공개하고 표준소득률 이외의 다양한 소득추계 방법을 개발한다.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부부합산으로 과세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소득세 전반에 걸쳐 부부합산이나 부부별산 중에서선택토록 한다.2000년대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과세한다.국민연금 갹출료를 올릴 때 갹출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갹출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인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없애는 등 각종 국산우대조항을 항구적인 투자촉진제도로 정비한다.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조세지원 전반을 국민이 통제·관리토록 한다.
▷소비세제 합리화◁
교통세는 본래의 특별소비세로 통합하고,각 개별 소비세는 소비세라는 명칭 아래 하나의 세목으로 합친다.특소세 과세대상을 사치품과 석유류,자동차,환경오염 유발품목 등으로 해 환경보전적·주행세적 성격을 강화한다.그러나 생활필수품화된 특소세의 과세대상은 비과세하되,자연파괴 및 환경에 악영항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소세 과세를 강화한다.주세율 체계를 알코올도수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전반적으로 주세부담 수준을 높인다.
▷관세제도◁
관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관세감면제도를 WTO보조금협정에 맞춰 산업별 지원에서 기능별 지원체계로 바꾼다.관세 등의 환급금 계산에 사용되는 소요량 관리를 기업자율에 맡겨 운용하는 등 환급제도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산화한다.
▷재산세제◁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토지세와 종합토지세로 2분화,지가안정 등의 중앙정부 정책목적 달성은 종토세에서,지방의 재원확보를 통한 세입기반 향상은 지방토지세에서 각각 추구한다.2분화된 새로운 종합토지세는 인별 공제범위를 갖도록 하고 면세점 이상의 토지과다보유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누진 과세체계로 바꾼다.
지방세 성격의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건물의 분리평가 및 분리과세 문제점을 감안,건물분 재산세와 통합과세하고 세율구조도 누진세율에서 비례세율로 바꾼다.기준시가를 이용,자본이득을 추계한 뒤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는 현행 기준시가 적용원칙에서 실거래가격 적용원칙으로 바꾼다.현재 운영 중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경우 조세혜택 부여에 대한 본래의 목적 및 정부의 주택공급 기본정책에 부합하도록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한다.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폭을 줄이고 과세대상을 확대한 뒤 종합소득세 체계로 흡수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이용을 왜곡할 수 있는 데다 징세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는 점을 감안,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다.
▷지방세◁
세제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 및 비업무용에 대해 중과세하는 등 각종 중과세 제도와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조정한다.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똑같은 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제를 개선,지자체의 특수한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극 활용한다.〈오승호 기자〉
1996-05-1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