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마감 양도세 확정 신고 문답풀이

31일 마감 양도세 확정 신고 문답풀이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5-09 00:00
수정 199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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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에서 구입·필요경비 뺀 금액으로 세액 산출/5억원·50평 이상 아파트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다가구매각 기납세자 비과세 확정신고하면 환급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는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다.지난 한햇동안 부동산 또는 주식(비상장),골프회원권 등을 팔아 소득을 얻은 사람은 비과세 대상자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방법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신고할 때 구비할 서류는.

▲세무서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주민등록등본·토지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매매계약서 사본(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

▲판 가격에서 구입가격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가액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거래 금액으로 과세받기를 원하면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95년에 집을 판 사람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1가구 1주택인 사람이 3년이상 살았거나 5년이상 보유했다가 판 경우,또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다만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이고 연건평이 80평이상이거나 대지 1백50평 이상인 단독주택과 전용면적이 50평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판 경우는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신축,그중 1가구에서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가 3년이 지난 뒤 95년중에 판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다.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 1월1일부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지난해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하고 세금을 낸 사람은 이번에 비과세 확정신고를 하면 낸 세금을 법정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할 수 있나.

▲그렇다.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2천만원 이상이면 절반을 31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45일안에 납부하면 된다.〈손성진 기자〉
1996-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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