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철도 부대사업 허용/민자참여기업에 복합역사 등 권장/건교부

신공항철도 부대사업 허용/민자참여기업에 복합역사 등 권장/건교부

입력 1996-05-07 00:00
수정 199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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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공항전용철도 건설사업의 민자 참여 기업들에 주택건설·택지개발·물류사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6일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영종도)을 잇는 신공항철도를 이미 민자로 착공한 신공항고속도로처럼 부대사업 혜택없이 건설할 경우 철도요금이 비싸져 이용객에게 큰 부담을 주고 막대한 사업비로 업체들이 참여를 꺼릴 것으로 보고 이같은 부대사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철도건설 등 1종시설에 허용되는 주택건설·택지개발·물류단지개발 등 부대사업을 모두 허용하고 철도건설 예정지 인근에 대규모 유휴부지가 없는 점을 감안,민자역사개발을 주요 부대사업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1996-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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