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소송 눈에 띄게 줄어

총선 선거소송 눈에 띄게 줄어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5-07 00:00
수정 199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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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소송 마감 6일 앞두고 4건뿐/투·개표 공명… 깨끗한 선거문화 자리잡아

15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소송이 역대 선거중 가장 적은 건수를 보일 전망이다.이는 여야의 부정선거 시비와 별개로 투·개표 과정에서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총선소송제기 마감일을 엿새 앞둔 6일 현재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한 당선무효소송은 역대 최저치인 4건에 불과하다.서울 서대문갑의 신한국당 이성헌후보가 국민회의 김상현후보를 상대로,강원도 홍천·횡성의 무소속 유재규후보가 신한국당 이응선후보의 당선과 관련해,또 강원 춘천을의 이민섭후보와 충북 청원의 자민련 오교진후보가 각각 선관위를 상대로 해당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내놓고 있다.이들 4명의 낙선자들은 모두 5백∼1천표의 근소한 차로 낙선했다.

해당 법원은 이날 이들 4명의 낙선자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일단 투표함 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경북 문경·예천의 무소속 이승무후보가 신한국당 황병태당선자를 상대로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합친다 해도 선거무효소송은 겨우 5건에 불과하다.

이는 역대 최대소송건수를 기록한 7대 총선의 2백80건,6대 38건,8대 45건,9대 22건,10대 14건,11대 9건,13대 26건,14대 31건 등과 비교해 선거소송이 급감했음을 말해준다.12대 총선 역시 한 선거구에서 2명이 동반당선되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져 후보자간 경쟁이 덜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소송건수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당선무효소송이란 투·개표 과정에 당락과 직결되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후보자가 이를 관리하는 선관위를 상대로 상대후보 당선결정을 무효화하도록 사법부에 요구하는 법률행위다.선거부정과 관련한 후보자들간의 고소·고발과는 달리 투·개표의 부정여부를 문제삼는 것이다.최종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후보자들간의 고소·고발 건수는 지난 14대 총선의 3백3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나 5백건을 웃돌 전망이다.부정선거시비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그만큼 이번 총선이 과열됐음을 말해준다.그러나 이는 곧 역설적으로 과열선거에도 불구하고 투·개표는 공정하게 치러졌음을 뜻하기도 한다.

선관위측은 이처럼 선거소송이 줄어든 양상을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했다.<진경호 기자>
1996-05-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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