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관련「전씨역할」집중 추궁/오늘「5·18」7차공판…주요 쟁점은

발포관련「전씨역할」집중 추궁/오늘「5·18」7차공판…주요 쟁점은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5-06 00:00
수정 1996-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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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전각본 입증 주력/변호인단 “공소사실 불명확” 입장 정리

6일 열리는 5·18사건의 7차 공판은 12·12 및 5·18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 3월11일 첫 공판이 열린 이래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은 6차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이 최대 승부가 이뤄진다.최대 쟁점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날엔 5·18사건,즉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이뤄진다.검찰로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내란목적 살인을 추궁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다.

12·12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등에 대해서는 지난 달 29일 6차 공판에서 신문을 모두 마쳤다.

검찰은 이날 5·18 광주 진압이 신군부측의 집권의도에서 비롯된 내란목적 살인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특히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을 천명한 뒤 무장병력을 광주에 다시 들여보내 양민을 학살한 행위는 신군부의 치밀한 사전계획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계엄사의 자위권 발동과 육본지휘권의 2원화 여부 및 발포명령이 내려지기까지 당시 실질적 1인자였던 전피고인의 역할이다.

변호인측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6공의 국회 청문회 이후 수년동안 5·18문제를 연구해 왔다고 밝힌다.

5·18사건은 비자금이나 12·12 및 5·17사건과는 판이하게 다르다.수많은 인명살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는 결정적 사건이다.

변호인들이 지난 6차 공판시 자칫 「재판거부」로 비춰지는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5·18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을 막은 것도 이때문이다.

전씨측 변호인단은 5일 하오에도 서울시내 모처에 모여 공판대책을 숙의했다.5·18에 대해서만큼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고히 했다.

당초부터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양우 변호사는 『내란목적 살인임을 주장하려면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발포 명령자가 전두환이라고 적시해야 할 것』이라며 『발포 명령자를 밝히지 않은 것은 공소장 작성의 기초를 무시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의 불명확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과 관련,검찰은 『범죄행위의 일시나 장소 등 외에 변경할 내용이 별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지난 재판때 제출한 석명서 3쪽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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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양측의 주장 외에도 지난 1∼2일 검찰이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박은호 기자〉
1996-05-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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