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대형건설사 “입찰담합”/93년이후 대규모 정부공사

95개 대형건설사 “입찰담합”/93년이후 대규모 정부공사

입력 1996-05-04 00:00
수정 199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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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기소… 벌금 총 48억 부과

국내 95개의 1군 소속 건설사가 정부가 발주한 대형공사의 입찰담합비리에 연루돼 철퇴를 맞았다.

서울지검 특수2부(박주선 부장검사)는 3일 현대건설 이내흔 사장(59)과 대림산업 이정국 사장(52),대우 장영수 사장(60)등 11개 재벌사의 건설사대표를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84개 건설사와 대표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7천만∼1천만원의 벌금형을 매겼다.벌금액수는 모두 48억원이다.

고질적인 건설업계 부조리에 대한 최초·최대규모의 단죄다.

검찰은 지난 93년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발주한 낙찰가 2백억원이상의 88개 대형공사 입찰에 참여한 1군 소속 대형건설사 1백2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95개 업체의 담합비리를 밝혀냈다.이들이 담합으로 따낸 공사비총액은 6조1천1백17억원에 이른다.

현대건설은 경부고속철도,영광원자력 5∼6호기 공사 등 모두 65회의 입찰에 참여,연고권을 내세워 다른 경쟁사에게 『입찰가를 설계가의 95%이상으로 써주면 우리가 그 이하로 써 낙찰받겠다』고 권유하는 수법으로 12개 공사 1조3천84억원을 낙찰받았다.

담합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대형공사의 입찰과정에 수사관을 입회하도록 했다.

나머지 불구속기소된 사람은.▲이영선(남광토건 대표) ▲유영철(동아건설 대표) ▲김문일(삼환기업 대표) ▲이정우(고려개발 대표) ▲심현영(현대산업개발 대표) ▲조남원(삼부토건 대표) ▲김병곤(풍림산업 대표) ▲이주승(삼호 대표)<박선화 기자>
1996-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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