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성과 예방책을 알아본다(제4의 공해 전자파:상)

심각성과 예방책을 알아본다(제4의 공해 전자파:상)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6-05-04 00:00
수정 199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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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신경회로 혼란 “인체에 치명타”/체내누적땐 DNA손상·뇌종양·백혈병 유발/가전품·전철 등 위험산재… 아직 안전기준 없어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전기·전자기기의 사용이 크게 늘면서 이들 기기로부터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날로 증폭되고 있다.대기 및 수질오염,소음공해 등의 환경오염은 우리의 눈·코·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제4의 공해」로 불리는 전자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본지는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는 전자파의 폐해와 예방대책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생활필수품인 TV·컴퓨터·무선전화기·전자레인지 등 각종 전기·전자제품에서 인체에 좋지 않은 전자파를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94년 미국에서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오랜 기간 사용한 여성이 뇌암에 걸려 사망하자 그 원인이 전화기의 전자파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다.

미세한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강력한 전자파에 노출되면 인체가 치명적인 해를 입는다는 것은 이미 정설로 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50년대 고압선로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두통·나른함·기억상실 등을 호소하면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 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미국·일본·중국 등 22개국에서 전자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 92년 의회에서 특별법을 제정,5년간 5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에너지부를 주관부서로 연구를 수행할 만큼 전자파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최근 산업·과학·의료용 기기류,자동차류,방공수신기류,가전류,형광등·조명기기류,정보기기류,고압설비류등 7개 품목에 대해 전자파장해 방지기준을 마련키로 하는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전자파장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데다 규제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폐해정도가 외국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연세대의대 김덕원 교수는 최근 14인치 국산 컴퓨터모니터의 전자파방출량이 외국산의 4배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냈다.또 많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전철역 가운데 특히 초고압의 교류를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국철역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안전기준치의 1백배가 넘는 양이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카폰 및 휴대폰 역시 안전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마이크로파가 검출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첫 방재학 박사이자 생체전자기파의 권위자인 이규학 박사(미국 머시재단방재공학연구소 부소장)는 『전자파장해는 정보화사회 이행과정의 예견된 사건』이라며 전자기파가 인체에 누적되면 같은 파장인 뇌파나 신경계통회로에 치명적인 혼란을 일으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박사는 TV나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생체의 전자파와 비슷한 파장(60∼50헤르츠)을 지니고 있지만 에너지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열이 발생,사람의 장기나 뇌에 이상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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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전자파원으로 TV,컴퓨터단말기,전기담요,전자레인지,휴대폰을 꼽은 뒤 전자파가 누적될 경우 혈액순환계이상·DNA손상·백혈병·뇌종양·유방암 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외국에서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건승 기자〉
1996-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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