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매각기간 2∼3개월로 단축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매각기간 2∼3개월로 단축

입력 1996-05-03 00:00
수정 199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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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새달말부터

오는 6월말부터는 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현재의 1∼2년에서 2∼3개월로 크게 단축된다.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 및 임대도 재개발시행자,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국·공유지의 가격평가 시점도 사업시행일로 명확히 규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현행 국·공유지 매각 절차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이뤄져 매각기간이 1∼2년 걸려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시행을 인가할 때는 국유재산법 등을 적용치 않고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간주,매각 처리기간을 2∼3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또 국·공유지의 가격평가 시점도 사업시행인가일로 명확히 규정,현재 1년마다 재평가 함으로써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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